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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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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안부, 10월 28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픽]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의 사업 방향 등이 포함되며 관계기관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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