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1:02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 등 전 의원 공동 발의로 의지 표명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결의안(김현미).JPG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