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는 오는 17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해를 맞아 강화된 법령과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시군에서 발주한 200여 곳의 건설현장 중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80여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도-시군 관계공무원, 도 산업안전지킴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26개조 11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추락·끼임·부딪힘 등 사고유형과 비계, 개구부, 철골, 지붕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12대 기인물 위험요인 점검과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도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9일 점검자의 역량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산업안전지킴이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중대산업재해 제로 및 일터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한다”며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