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14:33

  • 구름많음속초6.6℃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철원0.5℃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8℃
  • 구름많음대관령-2.4℃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7.5℃
  • 눈서울2.7℃
  • 눈인천2.7℃
  • 구름많음원주2.8℃
  • 맑음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1℃
  • 구름많음영월3.8℃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4.0℃
  • 맑음울진8.8℃
  • 흐림청주4.5℃
  • 비대전4.1℃
  • 흐림추풍령3.2℃
  • 구름조금안동6.1℃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조금포항8.3℃
  • 흐림군산3.7℃
  • 구름많음대구8.0℃
  • 흐림전주4.7℃
  • 구름조금울산8.1℃
  • 구름많음창원8.5℃
  • 비광주5.4℃
  • 구름많음부산8.8℃
  • 흐림통영8.4℃
  • 구름많음목포8.7℃
  • 흐림여수7.6℃
  • 흐림흑산도8.9℃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7.0℃
  • 흐림순천3.8℃
  • 비홍성(예)4.9℃
  • 흐림5.2℃
  • 흐림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6℃
  • 흐림성산10.2℃
  • 비서귀포10.3℃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2.7℃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조금이천2.8℃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홍천2.9℃
  • 구름조금태백0.6℃
  • 흐림정선군1.5℃
  • 구름조금제천1.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4.3℃
  • 흐림보령3.4℃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9℃
  • 흐림4.4℃
  • 흐림부안5.9℃
  • 구름많음임실3.1℃
  • 흐림정읍4.9℃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1.7℃
  • 흐림고창군5.5℃
  • 구름조금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7.7℃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8.9℃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7.8℃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7.8℃
  • 흐림함양군4.2℃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진도군8.8℃
  • 구름조금봉화4.9℃
  • 구름조금영주3.8℃
  • 구름조금문경5.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영천6.5℃
  • 구름조금경주시7.5℃
  • 흐림거창4.4℃
  • 흐림합천8.3℃
  • 구름많음밀양7.8℃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거제8.4℃
  • 구름많음남해7.8℃
  • 구름많음8.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해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납부는 ARS,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인터넷, 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