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5:02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