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18:27

  • 구름많음속초6.5℃
  • 맑음6.8℃
  • 맑음철원4.9℃
  • 구름조금동두천8.5℃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6.3℃
  • 흐림북강릉5.8℃
  • 구름많음강릉6.7℃
  • 구름많음동해6.5℃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6.3℃
  • 맑음수원8.5℃
  • 구름많음영월7.9℃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7.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5.7℃
  • 구름조금안동8.9℃
  • 구름조금상주7.6℃
  • 비포항8.5℃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5℃
  • 구름조금울산8.3℃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1.4℃
  • 맑음목포8.5℃
  • 구름많음여수12.2℃
  • 구름많음흑산도9.7℃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2℃
  • 구름조금순천7.4℃
  • 맑음홍성(예)9.0℃
  • 맑음7.0℃
  • 흐림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1.3℃
  • 맑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3.2℃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4℃
  • 구름조금홍천6.4℃
  • 구름많음태백1.9℃
  • 구름많음정선군4.2℃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6.3℃
  • 맑음7.9℃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6.8℃
  • 구름조금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0.1℃
  • 구름많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8.9℃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진도군9.2℃
  • 구름조금봉화8.1℃
  • 구름많음영주7.9℃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조금의성7.1℃
  • 구름조금구미7.5℃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7.1℃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10.6℃
  • 맑음10.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청전경(사진=아산시)

 

[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20일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이며 체납액은 26억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 5명이며 체납액은 2억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며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