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해당 복컴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D동에서는 이를 알고도 미온적 처분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D동복컴의 탁구 동호회의 특정 한 회원이 각종 SNS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실제로 수강생을 모집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강사는 수강상담자에게 D동복컴에서 강습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가 하면 다수가 강습을 받고 있다고 밝혀 D동이 겉핥기식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탁구동호회는 96명가량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D동 관계자는 "민원(유료 개인레슨)이 들어와서 알게 됐다”며 "문제의 강사에게 (구두로)유료레슨은 안된다고 알렸고 해당 강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복컴 이용 레슨수익금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 수도 없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대평동, 67)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복컴에서 동호회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사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수강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동에서 묵인하고 해 오고 있었다”며 "민원이 발생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아 여전히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동호회 단톡방에 실려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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