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되면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있으면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지속 보장돼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