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28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최 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각종 현안으로 인해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두 번의 면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7일 개정안이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이뤄진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 최민호 시장님의 노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러 현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소병철 소위원장을 만나 건의했으며 23일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