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시가 지난 28~29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1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