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02:46

  • 구름많음속초8.5℃
  • 맑음-2.3℃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5.4℃
  • 구름조금북강릉5.0℃
  • 구름조금강릉5.2℃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6℃
  • 맑음인천3.5℃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7.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7.6℃
  • 구름조금목포5.6℃
  • 맑음여수8.7℃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조금완도6.2℃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1.1℃
  • 맑음-0.6℃
  • 구름조금제주11.1℃
  • 구름조금고산11.0℃
  • 맑음성산9.0℃
  • 구름조금서귀포10.1℃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1.2℃
  • 맑음0.9℃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4.4℃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1.8℃
  • 구름조금해남2.2℃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6.5℃
  • 구름조금진도군4.9℃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6.3℃
  • 맑음3.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현지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갈등 격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