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2:59

  • 맑음속초1.4℃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0.7℃
  • 비 또는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2.6℃
  • 구름조금강릉2.9℃
  • 맑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5.1℃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3.2℃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2.7℃
  • 흐림대구5.3℃
  • 비전주3.7℃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3℃
  • 비목포7.5℃
  • 맑음여수6.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2.5℃
  • 비홍성(예)3.3℃
  • 흐림2.9℃
  • 비제주8.7℃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조금성산7.3℃
  • 비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9℃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조금인제0.2℃
  • 구름조금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2.5℃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0℃
  • 흐림2.3℃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4.4℃
  • 흐림진도군6.4℃
  • 구름조금봉화2.5℃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5℃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 미비점 보완…국회의원과 소통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법 미비점 보완…국회의원과 소통 강조

“지난 2년간 특자체 법령 미비점 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소통 한번 없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

 

[시사픽]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과 지방자치법 준용의 한계 개선 및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유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 준용하도록 설계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초광역 사무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덧붙여 유 의원은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겸하고 있어 구성의원의 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기와 겹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의결일 준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 개정되어야 할 법 규정들이 상당수 있지만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어 구성의회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률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개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했으니 향후 충청권 특별지방 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정착과 구체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현기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가능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