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 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 30% 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영인산자연휴양림 일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매표소를 하부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