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세청 원천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 검증으로 16개 사업장으로부터 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재산세에 대해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누락 △재산세 도시지역분 누락 △건물 착공신고 후 나대지인 경우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토지로 추징해 47개 법인 등으로부터 214건 3억원을 추징했다.
함영민 아산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