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12 06:07

  • 맑음속초-0.1℃
  • 맑음-6.1℃
  • 맑음철원-6.8℃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0.0℃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조금동해0.7℃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0℃
  • 비 또는 눈울릉도3.3℃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3.1℃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1.3℃
  • 박무안동-4.4℃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1.9℃
  • 박무전주-1.2℃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2℃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2.2℃
  • 구름많음목포2.8℃
  • 맑음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6.0℃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3.7℃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조금고산7.7℃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7.3℃
  • 맑음진주-3.7℃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5.4℃
  • 맑음-3.1℃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6℃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6℃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5℃
  • 구름조금진도군5.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1.5℃
  • 맑음-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김선태 의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로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