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17:18

  • 구름많음속초7.3℃
  • 구름조금9.9℃
  • 맑음철원8.6℃
  • 구름조금동두천9.8℃
  • 맑음파주9.0℃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8℃
  • 흐림동해7.6℃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10.2℃
  • 구름조금원주10.8℃
  • 구름많음울릉도6.4℃
  • 맑음수원10.9℃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8℃
  • 구름조금울진8.1℃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8.7℃
  • 구름조금안동10.3℃
  • 맑음상주9.5℃
  • 비포항8.2℃
  • 맑음군산10.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10.7℃
  • 구름조금울산9.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1.7℃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2.4℃
  • 흐림흑산도10.2℃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8.7℃
  • 구름조금순천9.9℃
  • 맑음홍성(예)10.2℃
  • 맑음10.6℃
  • 흐림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1.4℃
  • 맑음성산11.1℃
  • 구름조금서귀포14.4℃
  • 구름조금진주10.1℃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9.4℃
  • 구름조금인제8.0℃
  • 구름조금홍천8.7℃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조금정선군5.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3℃
  • 맑음9.0℃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2℃
  • 구름많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0.8℃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조금진도군9.5℃
  • 구름많음봉화8.9℃
  • 구름많음영주9.7℃
  • 맑음문경7.5℃
  • 구름조금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조금의성10.5℃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2℃
  • 구름조금경주시8.3℃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3℃
  • 구름조금밀양11.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0.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에 힘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에 힘써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본청 각 부서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됐으며 이는 성실하게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는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활용도를 높여 공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세종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