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2:38

  • 구름많음속초5.2℃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0.6℃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인천2.5℃
  • 흐림원주2.7℃
  • 비 또는 눈울릉도5.0℃
  • 비수원1.8℃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3℃
  • 구름많음서산4.8℃
  • 구름많음울진7.4℃
  • 비청주4.8℃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조금상주7.9℃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8.9℃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8.3℃
  • 구름조금창원10.4℃
  • 비광주9.0℃
  • 구름조금부산10.0℃
  • 구름조금통영10.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조금흑산도10.7℃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8.6℃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4.8℃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9.6℃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8.0℃
  • 구름조금강화2.9℃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2.4℃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구름많음보령8.2℃
  • 흐림부여7.3℃
  • 구름많음금산7.3℃
  • 흐림6.1℃
  • 구름많음부안9.7℃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9.3℃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5.1℃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9.0℃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조금광양시8.7℃
  • 흐림진도군8.8℃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5℃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조금영덕8.1℃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조금영천7.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3℃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산청5.2℃
  • 구름조금거제9.6℃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조금1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맹견 사육허가제 조기 안착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맹견 사육허가제 조기 안착 ‘앞장’

도,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서류 준비·기질 평가 등 안내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사픽] 충남도는 연암대 반려동물교육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 사육허가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전 사전 준비와 기질 평가 시 대응 요령 등을 맹견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기일 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맹견 소유자, 맹견기질평가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기질 평가 및 사육 허가 신청 서류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도내 맹견 소유자는 89명이며 소유한 맹견 수는 총 116두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사육 허가 신청 시 기질 평가에서 종 판정, 건강 상태 및 행동 양태 분석 등을 거쳐야 시·도지사로부터 맹견 사육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5종이고 상기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하며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등도 대상이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지정된 맹견 외에 사고 유발견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교육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공공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외부 추천과 공개 모집 방식으로 대학교수, 수의사, 반려견 훈련사 등 12명을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 위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내 맹견 소유자의 허가 신청에 대한 기질 평가와 함께 맹견이 아닌 개 중 사고 유발견에 대해 추가 기질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