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4:45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소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내 서비스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소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내 서비스 운영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자동차겸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세종소방,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안내 서비스 운영

 

[시사픽] 세종시 소방본부가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탑승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5인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받아야 하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있어야 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공사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다.

판매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소화기 판매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