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8:35

  • 구름많음속초2.9℃
  • 눈0.0℃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3.7℃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4.0℃
  • 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조금동해4.0℃
  • 눈서울0.4℃
  • 눈인천0.2℃
  • 흐림원주1.3℃
  • 비 또는 눈울릉도3.2℃
  • 눈수원0.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울진2.9℃
  • 비청주2.0℃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8℃
  • 흐림안동1.0℃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3.6℃
  • 구름조금군산7.9℃
  • 맑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5.8℃
  • 비목포7.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6.8℃
  • 구름조금순천0.3℃
  • 비홍성(예)6.8℃
  • 구름조금2.7℃
  • 비제주8.5℃
  • 맑음고산9.5℃
  • 구름많음성산6.1℃
  • 비서귀포6.9℃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2.1℃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3℃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7.8℃
  • 구름많음부여7.2℃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조금2.0℃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8℃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2.5℃
  • 흐림해남6.8℃
  • 구름조금고흥0.6℃
  • 맑음의령군3.1℃
  • 구름조금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1℃
  • 구름조금청송군-0.9℃
  • 맑음영덕4.3℃
  • 구름많음의성-1.7℃
  • 구름조금구미0.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산청4.9℃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0.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도지사 결재권 시군에 재위임…민원 편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도지사 결재권 시군에 재위임…민원 편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 시군서 신속 처리

충청남도청전경(사진=충남도청)

 

[시사픽]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 인가를 시군이 하고 협의는 도가 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협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민원인 내방 최소화 및 처리 기간 명시 등 무상 귀속 협의 사무 행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은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무상 귀속 협의권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