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도에 설치 운영하고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에 관한 사항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관리자원의 품귀를 방지하고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재난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