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아산배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화상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 농가소득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유통교육을 추진했다.
아산시는 2019년부터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으로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상반기 아산시는 기존 1~3차 방제약제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투입해 4~6차 추가 방제약제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많이 줄였다.
더불어 이날 유통전문가인 부산 반여공판장 백용흠 경매차장과 구리공판장 강민우 경매과장을 모시고 ‘아산맑은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연중 안정적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 마련의 시간도 가졌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인근 과원에 대해 전 직원이 예찰 및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오늘 실시한 화상병 예방 및 유통교육뿐만 아니라 마케팅 교육도 적극 지원해 아산배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