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적용됐지만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로 확대된다.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기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사업구역 외 할증률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30%로 조정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와 더불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상된 요금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저 기본요금 수준으로 결정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