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2 14:02

  • 구름조금속초10.5℃
  • 맑음9.4℃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4℃
  • 구름많음대관령3.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7℃
  • 구름조금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7℃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8.5℃
  • 구름조금원주9.0℃
  • 비울릉도6.6℃
  • 맑음수원9.5℃
  • 구름조금영월9.4℃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0.5℃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0℃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5.5℃
  • 구름조금목포11.8℃
  • 맑음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4.7℃
  • 구름조금고창11.5℃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0.3℃
  • 맑음10.9℃
  • 구름조금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6℃
  • 구름조금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8℃
  • 구름많음인제9.0℃
  • 구름많음홍천8.7℃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0.3℃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1.4℃
  • 맑음11.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2℃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8℃
  • 구름조금해남13.3℃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조치원읍 장기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죽림리 49층 임대아파트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중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시사픽] 세종시가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홍보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