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26일 조일교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징수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8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주요 체납사유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과부서의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부서별 특별 징수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일교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다”며 “전 부서는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