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7:46

  • 구름조금속초1.0℃
  • 눈-0.5℃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0.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0.0℃
  • 눈백령도0.1℃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1℃
  • 구름조금동해2.2℃
  • 구름많음서울0.0℃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0.1℃
  • 비 또는 눈울릉도3.0℃
  • 눈수원-0.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2.5℃
  • 구름많음울진3.1℃
  • 눈청주0.5℃
  • 눈대전0.7℃
  • 흐림추풍령0.2℃
  • 눈안동0.8℃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포항5.8℃
  • 맑음군산5.2℃
  • 비대구5.1℃
  • 구름많음전주4.2℃
  • 구름조금울산6.0℃
  • 구름조금창원5.8℃
  • 비광주4.1℃
  • 구름조금부산6.4℃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조금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1℃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0.9℃
  • 비제주8.4℃
  • 구름많음고산7.2℃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6.6℃
  • 구름많음진주5.4℃
  • 구름조금강화-1.3℃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9℃
  • 구름많음인제-0.7℃
  • 구름많음홍천-0.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2℃
  • 흐림천안0.5℃
  • 구름많음보령4.2℃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1.2℃
  • 구름많음부안5.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4.0℃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조금북창원6.7℃
  • 구름조금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구미3.0℃
  • 흐림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3℃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5.7℃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6.1℃
  • 구름조금남해5.9℃
  • 구름조금7.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동남구, 8월분 주민세 12만여건 38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동남구, 8월분 주민세 12만여건 38억원 부과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천안시 동남구 거주 외국인도 대상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시사픽]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8월분 주민세 10만 2,862건, 12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1만 7,170건, 26억원을 과세 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11,000원, 동지역 12,50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30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는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만 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5만원으로 차등이 있으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남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천안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