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4:16

  • 구름조금속초13.9℃
  • 구름많음12.3℃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9℃
  • 구름조금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0.9℃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천16.2℃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조금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6.1℃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4℃
  • 구름많음군산17.2℃
  • 구름많음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울산14.2℃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6.2℃
  • 구름많음여수15.4℃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2℃
  • 흐림홍성(예)16.8℃
  • 구름많음16.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5℃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3.9℃
  • 구름많음이천14.0℃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제천13.5℃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6.0℃
  • 구름많음보령17.2℃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6.5℃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많음영덕13.1℃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4.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적극 홍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사픽]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또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소방서는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