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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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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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청양군,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시사픽] 청양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가격열람 대상호수는 청양군 관내 개별주택 82호, 공동주택 1호 등 총 83호이며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청양군 홈페이지,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비교해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조정가격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 및 인터넷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후 재검증된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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