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8:53

  • 맑음속초1.2℃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6℃
  • 눈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6℃
  • 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3.0℃
  • 눈수원-0.7℃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9℃
  • 구름조금울진1.9℃
  • 눈청주0.6℃
  • 눈대전0.1℃
  • 흐림추풍령0.3℃
  • 비 또는 눈안동0.6℃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4.3℃
  • 구름많음대구4.2℃
  • 구름조금전주4.1℃
  • 구름조금울산5.9℃
  • 구름많음창원5.6℃
  • 비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6.6℃
  • 구름많음목포5.5℃
  • 맑음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6.8℃
  • 구름많음고창3.0℃
  • 구름많음순천1.8℃
  • 눈홍성(예)1.1℃
  • 흐림1.1℃
  • 비제주8.7℃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4℃
  • 구름많음진주4.3℃
  • 구름많음강화-1.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8℃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4℃
  • 구름많음태백-3.4℃
  • 구름많음정선군-2.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0.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1.1℃
  • 맑음부안5.0℃
  • 구름많음임실2.1℃
  • 흐림정읍3.7℃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김해시5.7℃
  • 흐림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6.4℃
  • 구름많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5.8℃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의령군5.9℃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3.9℃
  • 구름많음진도군6.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4.1℃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8℃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5.0℃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조금거제6.5℃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조금6.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적극 홍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사픽]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또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소방서는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