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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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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 징계 시 급여 지급기준 통일 인사제도 개선 등 논의

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시사픽]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가친화인증 제도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도의 복지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지” 질의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1월부터 시작해 진행 중으로 직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에 의혹이 든다”며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의와 도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채무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업 분야는 중요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증가 추세이지만,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올해 8월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항이 상이해, 인력채용이 계획대로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행정심판 인용 및 일부인용 사례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패소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건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는 매년 약 3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도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공약사항 131건 중 8건이 완료됐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9건, 일부 추진된 사업이 3건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행 현황 표시가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집인원의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점검해 청소년들의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이 행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처럼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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