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