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