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와 제과·주류, 화장품류, 소매제품, 선물세트이다.
점검 내용은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 1~2차 이내 초과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이다.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 포장에 대해선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시행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일회용 수송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