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4:57

  • 흐림속초2.2℃
  • 눈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0.4℃
  • 비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1℃
  • 구름조금동해5.8℃
  • 눈서울0.3℃
  • 눈인천1.1℃
  • 구름많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7.7℃
  • 눈수원1.8℃
  • 구름많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서산5.0℃
  • 구름조금울진4.9℃
  • 비 또는 눈청주2.6℃
  • 흐림대전4.6℃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조금상주3.7℃
  • 맑음포항6.5℃
  • 흐림군산5.2℃
  • 구름많음대구6.1℃
  • 비전주3.4℃
  • 맑음울산5.3℃
  • 구름많음창원4.7℃
  • 비광주5.3℃
  • 구름조금부산6.8℃
  • 흐림통영7.4℃
  • 비목포5.6℃
  • 흐림여수6.5℃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4.4℃
  • 흐림홍성(예)3.7℃
  • 흐림2.6℃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9.6℃
  • 흐림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6.3℃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5℃
  • 구름많음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0.5℃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1.9℃
  • 흐림1.6℃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4.1℃
  • 구름조금김해시4.8℃
  • 흐림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6.1℃
  • 흐림보성군6.4℃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6.1℃
  • 흐림해남6.2℃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의령군2.9℃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3.1℃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조금문경3.3℃
  • 구름조금청송군3.4℃
  • 맑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4.6℃
  • 흐림구미4.4℃
  • 구름조금영천4.5℃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6.8℃
  • 구름조금밀양4.0℃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7.2℃
  • 구름많음남해6.6℃
  • 구름조금3.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19일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등 점검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시사픽] 천안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와 제과·주류, 화장품류, 소매제품, 선물세트이다.

점검 내용은 품목별 포장공간비율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 1~2차 이내 초과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이다.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 포장에 대해선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시행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일회용 수송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