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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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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 1형 당뇨병 환자 지원 법률 신속 개정 촉구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1형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형 당뇨병 환자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및 관련 소모품 비용,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 처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혈당 관리 기기와 인슐린 주사 관련 소모품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며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환자 보호도 강화된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1형 당뇨병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약 3만 6000여명의 환자가 이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3000여명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 수는 약 5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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