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2:29

  • 구름많음속초6.2℃
  • 비2.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3.1℃
  • 비 또는 눈백령도2.9℃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3℃
  • 소나기인천3.4℃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8.7℃
  • 비수원2.7℃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5.6℃
  • 비청주5.0℃
  • 구름많음대전5.6℃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1℃
  • 구름조금포항7.1℃
  • 흐림군산7.3℃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6.7℃
  • 맑음울산5.6℃
  • 구름많음창원5.3℃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6℃
  • 구름많음여수6.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3℃
  • 비홍성(예)5.7℃
  • 흐림5.5℃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3.4℃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5.0℃
  • 구름많음4.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6.7℃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6℃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3.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조금밀양7.3℃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발의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규정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발의

 

[시사픽] 청양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물품 제공, 그리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인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