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4 17:46

  • 맑음속초5.1℃
  • 맑음3.6℃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1.4℃
  • 맑음춘천4.0℃
  • 구름조금백령도4.2℃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5.2℃
  • 구름조금인천4.2℃
  • 구름조금원주5.1℃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7℃
  • 구름조금영월4.0℃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5.8℃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7.8℃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7.3℃
  • 맑음전주7.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2℃
  • 구름조금광주7.2℃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9.3℃
  • 구름조금목포7.1℃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8.7℃
  • 구름조금완도8.5℃
  • 구름조금고창5.8℃
  • 구름조금순천6.2℃
  • 맑음홍성(예)5.6℃
  • 맑음5.6℃
  • 구름조금제주10.5℃
  • 구름조금고산10.1℃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3℃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5.0℃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3.2℃
  • 구름조금홍천4.0℃
  • 구름조금태백-0.6℃
  • 구름조금정선군2.2℃
  • 구름조금제천3.0℃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5.2℃
  • 구름조금부여6.3℃
  • 맑음금산5.6℃
  • 맑음5.3℃
  • 구름조금부안6.4℃
  • 구름조금임실5.5℃
  • 구름조금정읍6.0℃
  • 맑음남원6.2℃
  • 구름조금장수3.5℃
  • 구름조금고창군6.5℃
  • 구름조금영광군6.0℃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6.2℃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9.3℃
  • 구름조금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4℃
  • 구름조금고흥8.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8.2℃
  • 구름조금진도군8.2℃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3.7℃
  • 맑음문경4.1℃
  • 구름조금청송군4.0℃
  • 맑음영덕5.7℃
  • 구름조금의성6.0℃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8.3℃
  • 맑음산청6.5℃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6℃
  • 맑음9.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김선태 의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로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