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2-05 04:34

  • 맑음속초2.1℃
  • 구름조금-5.4℃
  • 맑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3.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5.8℃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4.4℃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충주-2.6℃
  • 맑음서산0.7℃
  • 맑음울진2.0℃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0℃
  • 흐림포항4.9℃
  • 흐림군산3.5℃
  • 구름조금대구1.6℃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4.9℃
  • 구름많음창원6.0℃
  • 맑음광주3.8℃
  • 흐림부산5.1℃
  • 구름많음통영6.5℃
  • 구름조금목포7.8℃
  • 구름조금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7.0℃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3.0℃
  • 맑음홍성(예)-0.3℃
  • 구름많음-0.7℃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9.2℃
  • 구름많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1.1℃
  • 구름많음이천-1.6℃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태백-2.8℃
  • 구름조금정선군-0.5℃
  • 흐림제천-0.1℃
  • 맑음보은-1.3℃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0.1℃
  • 구름많음금산-1.1℃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7.1℃
  • 구름많음남원0.5℃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4.6℃
  • 흐림양산시3.5℃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4.8℃
  • 흐림의령군2.4℃
  • 흐림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8.3℃
  • 구름많음봉화0.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3.4℃
  • 흐림경주시4.5℃
  • 흐림거창4.4℃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0.6℃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6.7℃
  • 구름조금남해7.1℃
  • 흐림1.6℃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김선태 의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로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