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2:45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대상…세종소방서 시민 대상 적극 홍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사픽]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배치 기준이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또 설치되는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소방서는 차량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