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23:05

  • 맑음속초3.4℃
  • 맑음3.3℃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0.9℃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5.9℃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8℃
  • 비포항7.4℃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7.1℃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9.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9.0℃
  • 구름조금완도6.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1.9℃
  • 맑음2.2℃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0℃
  • 흐림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6℃
  • 맑음4.1℃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구름조금보성군6.6℃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1.3℃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구름조금영주2.0℃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5.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7℃
  • 구름조금밀양6.6℃
  • 맑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2℃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허명숙의원).jpg
허명숙 의원이 22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에서 22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허명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뱅시 방연마스크는 골든타임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산 수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