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서 서북구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1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납세지 및 종별에 따라 4500원~ 6만 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