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논평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며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어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기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로 재정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강준현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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