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12:36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시사픽] 공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명세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