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3 03:28

  • 구름조금속초6.0℃
  • 맑음-3.2℃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5.5℃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3.9℃
  • 구름조금동해5.4℃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0℃
  • 흐림울릉도6.8℃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1℃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7.9℃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4.4℃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7.0℃
  • 구름조금목포5.7℃
  • 맑음여수8.4℃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조금완도5.2℃
  • 구름조금고창-0.4℃
  • 맑음순천-0.7℃
  • 맑음홍성(예)-1.1℃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조금서귀포10.0℃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6℃
  • 맑음0.5℃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0.2℃
  • 구름조금영광군2.3℃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3.9℃
  • 구름조금강진군2.6℃
  • 구름조금장흥1.3℃
  • 구름조금해남2.1℃
  • 구름조금고흥0.9℃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5.7℃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4.6℃
  • 맑음남해6.2℃
  • 맑음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명숙 “방연마스크, 골든타임 필수”… 신속 예산 수립 당부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허명숙의원).jpg
허명숙 의원이 22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픽] 논산시의회에서 22일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허명숙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를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발뱅시 방연마스크는 골든타임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천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였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산 수립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