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18만 필지 3만㏊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이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농막이나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드러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1415명 204㏊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시·군과 읍·면·동 농지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