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부여군은 지난 27일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군수를 포함해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의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개선의 건을 제안·설명하고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타의견으로 안전용품 보급에 관한 사항과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자 측 건강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는 부여군 소속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도 공유·논의됐다.
지난 2020년 처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논의 범위를 넓혀가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는 우리의 가족이며 근로자의 안전은 부여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