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공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