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