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예산군은 민원인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안내문 등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등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동안 군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자동녹음전화, 비상벨 및 CCTV설치와 청원경찰 배치,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예산읍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폭력행사로 기물파손 및 직원 상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폭언, 고성, 폭행 등 각종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담담공무원의 고충 호소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군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원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안내문 게시 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제작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는 민원응대 관련 기본원칙 특이민원 응대요령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등이 담겨 공무원 폭행 예방 효과와 함께 민원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보호 안내문에는 ‘반말, 욕설, 성희롱은 안 돼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등 문구를 새겨 민원 창구에 부착함으로써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서로가 존중하며 배려하는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대화와 존중, 배려하는 마음으로 민원공무원을 대해주시면 민원인의 배려가 더욱더 큰 친절로 돌아올 것”이라며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