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상시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밝힌 공적인 문서로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2021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업무를 시작한 시는 아산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아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은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