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아산시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발된 불법현수막 가운데 90% 이상이 분양광고일 정도로 미분양 사업장의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이 중·고등학교 통학로 근처, 횡단보도,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21부터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설치규정 및 표시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진 철거·이동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예정이다.
또 일반 분양 현수막과 학원, 음식점, 헬스장 등 불법 유동 광고물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ZERO 아산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