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천안시는 지난 2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천안시 전체 의무관리 대상 306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동체활성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리더쉽,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질의응답과 더불어 ‘부당간섭,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제공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 방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관리비 등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간섭 사례 등을 전달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정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성환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을 올해 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장세종 주택과장은 “올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기가 어느 해보다 높았다”며 “향후 천안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 점검과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